면세점 이용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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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 내국인의 구매한도액 /
입국 내외국인의 면세 한도액
면세점은 해외로 출국을 앞둔 고객님(내/외국인)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현재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$5,000입니다.
-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, 국내상품 포함 $600이므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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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반드시 여권정보는 출국자 본인의 여권정보로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.
(출국자 여권번호, 성함이 일치하지 않을 시 상품 인도가 불가능합니다.) - 구 여권번호 또는 잘못 입력하신 여권번호로 주문하시면 상품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- 개명 및 여권번호 변경이 되었을 경우, 상품수령 및 VIP 혜택(할인/쿠폰등)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※ 단, 인터넷면세점에서 상품구매완료 후 여권정보 수정이 필요하신 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최소 출국 3일전까지 인터넷면세점에서 수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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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국일이 변경 및 취소가 되었을 경우, 롯데면세점 고객센터로 반드시 최소 출국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출국이 취소되거나 출국시간 및 비행기 편명이 변경된 경우, 인터넷면세점 [마이롯데] > [주문취소/출국일변경] 을 통해 취소 및 출국일 변경이 가능합니다.
(단, 일부 출국정보 및 상품위치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출국일이 변경 및 취소가 되었을 경우, 롯데면세점 고객센터로 반드시 최소 출국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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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일부 출국정보 및 상품위치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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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즉시취소는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주문건의 모든 교환권 상태가 "판매(주문완료)“, 보세이동(상품발송) 상태인 경우 가능합니다.
- 취소접수는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주문건의 교환권 상태가 "판매(주문완료)" 상태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.
※ 단, 보세이동(상품발송)일 경우 상품의 위치에 따라 취소접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※ 진행방법은 아래 교환/반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.
- 즉시취소는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주문건의 모든 교환권 상태가 "판매(주문완료)“, 보세이동(상품발송) 상태인 경우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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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보세이동(상품발송)일 경우 상품의 위치에 따라 취소접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※ 진행방법은 아래 교환/반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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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/반품 유의사항
-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,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,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면세점의 교환이나 환불은 해당기간 안에 요청 시 가능합니다.
-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나 입국 시 세관에 해당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또한, 교환된 면세물품은 재 구입 후 출국 시 공항 내 인도장에서 인도가능 합니다.
-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교환·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,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- 교환·환불하시려는 물품이 $600 초과: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,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셔야만 교환·환불이 가능합니다.
- - 교환·환불하시려는 물품이 $600 이하: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·유치 절차 없이, 교환·환불이 가능합니다.
※ 상품이 표시·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,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※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,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.
교환/반품 유의사항-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,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,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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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나 입국 시 세관에 해당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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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안내
구매하신 상품은 해당 브랜드에서 A/S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교환의 경우 상품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상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)-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구매 하신 점의 각 브랜드 매장으로, 온라인 단독상품의 경우 구매하신 페이지 A/S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교환의 경우 상품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상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)
-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구매 하신 점의 각 브랜드 매장으로, 온라인 단독상품의 경우 구매하신 페이지 A/S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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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물품의 원칙적 국내반입 제한
면세상품을 입국시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,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$6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그러나 부득이하여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상품을 입국시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,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$6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상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 아니라,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면세점 상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역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기록, 관리되고 있으며, $600을 초과하여 면세상품을 구입한 여행지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 검사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